티스토리 뷰
목차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이며, 오래된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에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1970~80년대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상 소유자여야 하며,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용 중이거나 장기간 방치된 건물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지자체는 비주택 건축물(축사, 창고 등)도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당 지원금액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철거 및 폐기 비용에 대한 지원이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1동 기준 최대 352만 원 이내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단, 해당 지원은 철거까지에 한하며 신규 지붕 개량(새 지붕 설치)은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지붕 개량까지 포함하는 통합 지원 사업을 따로 공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서류 제출
-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환경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검색 시 신청서 양식과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슬레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외부 사진
-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증빙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3단계: 현장 확인 및 선정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 후 슬레이트 존재 여부 확인
- 지원 우선순위(취약계층, 노후화 등)에 따라 선정
4단계: 지정 업체를 통한 철거
- 지자체와 계약된 석면 전문 철거 업체가 작업 진행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철거 수행 후 처리확인서 발급
5단계: 비용 정산
- 처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철거 업체에 직접 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지붕 개량비용 제외)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이 사업은 매년 초에 공고되며, 1~3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시군구는 수시로 추가 공고를 내기도 하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슬레이트를 임의로 파손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석면 비산 위험이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철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자체에서 허가된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실제 사례 예시
2025년 A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예시)
- 접수 기간: 2025년 2월 1일 ~ 3월 15일
- 지원 대상: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
- 지원 금액: 동당 최대 352만 원 (지자체 직접 지급)
- 우선순위: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고령자 가구 → 일반 순
- 접수 방법: 시청 건축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의: 000-123-4567
거주 중인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매년 초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지금 신청하세요!





